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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관련법과 종류
    법규 2022. 8. 24. 23:15

     실무를 하게된다면 다양한 법을 접하게 되는데 특수건축물(ex. 철도시설, 군시설 등)을 하지않는다면 대게 아래의 4가지 법률을 보고 검토하게 될 것이다. 모든 내용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목차를 보고 실무와 관련된 내용은 외우고 있으면 찾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못외우더라도 자주 보고 익혀서 어느 법에 어느 위치쯤인지 알면 빠른 검토가 가능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토계획법, 국계법)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로 주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건폐율,용적률과 같이 건축행위와 밀접한 부분들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www.law.go.kr

    • 건축법

     건축행위에 대한 법률로 모든 건축행위를 할 때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건축법에는 건축행위 뿐만아니라 각 행정처리 기간등에 대한 점들도 명시해두고 있으니 알고있으면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도움이 된다.

     

    건축법

     

    www.law.go.kr

     

    • 주차장법

     주차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하위가 아닌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놓았다. 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보통 건축물에 속하는 주차장을 계획하게 되므로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부분을 보면된다.

     

    주차장법

     

    www.law.go.kr

    • 주택법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의 분야에 대해서 특수하다. 경제의 급격한 성장을 따라서 발달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 주택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분야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건축법+주택법으로 숙지해야한다.

     

    주택법

     

    www.law.go.kr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 빈집법, 소규모주택정비법)

     공동주택분야에서도 기존에 노후된 주거시설을 보강 및 변경하는 "재건축"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는 건축 외적으로 사업의 시행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일부 시행과정을 간소화하여 기간을 단축시켜주려는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아마 사무소에서 저연차들은 이 법을 볼 일이 없으나 PM정도된다면 알아도 나쁘지 않은 법령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타법개정]

    www.law.go.kr

    • 지방자치법규,조례

     법령이 있다면 각 지자체별로 조례라는 것을 만들수가 있다. 보통 조례는 일반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이 되며, 그 베이스는 각 일반 법령이기때문에 법령과 크게 상이되는 내용의 조례는 없다. 보통 서울시 조례 혹은 가이드라인 정도를 숙지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서울시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대지에 해당하는 각 지자체별 조례를 꼭! 확인해보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모든 자치단체의 시군구 선택

    www.elis.go.kr


     여기서 법령마다의 자세한 내용을 풀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하므로 앞으로의 포스팅을 통해서 중요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신입이나 사원의 경우 법을 읽을 일이 적어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지 모를수도 있기에 위에 적은 것처럼 각 법에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숙지한다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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