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공동주택의 배치
    법규 2022. 9. 22. 23:32

     

    ★ 공동주택불가능지역

    • 유통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조례 확인 필수★★★

     

    1. 정북방향이격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해당

          ⓑ 이격거리

                ① 높이 9m 이하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② 높이 9m 초과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이격

                 예외조항

                         ㄱ.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함

                              (지구단위계획구역,경관지구,중점경관가로구역,특별가로구역)

                         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이 아닐 경우

    2. 채광거리(공동주택)

          ⓐ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 높이

          ⓑ 두 동이상 건축물이 마주볼때 -> 이격거리

                 채광창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물 채광이 낮은 건물 방향

                     = 10m이상 또는 낮은 건축물의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

                ③ 건축물과 부대시설이 마주볼 경우 = 부대시설 높이의 1배 이상 이격 

                ④ 채광장(창넓이 0.5m²이상)이 없는 벽과 측벽이 마주볼 경우 = 8m 이상 이격

                ⑤ 측벽과 측벽 = 4m 이상 이격

          ⓑ 두 동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볼 때 =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서으로 봄

          ⓒ 다음 시설이 위치할때는 그 시설이 위치한 대지의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공원

                 너비 2m 이하의 대지

                ③ 분할제한 기준면적이하인 대지

    링크

    더보기

    ▼건축법 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https://tinyurl.com/2pdubplh

    ▼건축법 시행령 8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https://tinyurl.com/2hloou4m

     

    반응형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0) 2022.09.19
    건축관련법과 종류  (0) 2022.08.24
    법령 읽는 방법  (0) 2022.08.18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