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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불가능지역
- 유통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조례 확인 필수★★★
1. 정북방향이격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해당
ⓑ 이격거리
① 높이 9m 이하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② 높이 9m 초과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이격
③ 예외조항
ㄱ.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함
(지구단위계획구역,경관지구,중점경관가로구역,특별가로구역)
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이 아닐 경우
2. 채광거리(공동주택)
ⓐ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 높이
ⓑ 두 동이상 건축물이 마주볼때 -> 이격거리
① 채광창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
②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물 채광이 낮은 건물 방향
= 10m이상 또는 낮은 건축물의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
③ 건축물과 부대시설이 마주볼 경우 = 부대시설 높이의 1배 이상 이격
④ 채광장(창넓이 0.5m²이상)이 없는 벽과 측벽이 마주볼 경우 = 8m 이상 이격
⑤ 측벽과 측벽 = 4m 이상 이격
ⓑ 두 동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볼 때 =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서으로 봄
ⓒ 다음 시설이 위치할때는 그 시설이 위치한 대지의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① 공원
② 너비 2m 이하의 대지
③ 분할제한 기준면적이하인 대지
링크
더보기▼건축법 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시행령 8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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