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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법규 2022. 9. 19. 22:55
★ 계단의 종류
- 직통계단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1. 직통계단
ⓐ 피난외의 층에서 피난층(피난안전구역 포함) 또는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계단
ⓑ 설치기준
① 거실의 각 부분에서 계단(계단실입구)까지 보행거리가 30m 이내
② 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보행거리 50m 이내
(지하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300m²이상 공연,집회,관람,전시장은 제외)
③ 자동화 설비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스프링쿨러등)설치시 보행거리 75m 이내
ⓒ 일정 규모 이상 건축시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
① 자세한 용도 및 기준은 아래 링크(건축법 시행령 제34조) 확인
단독주택 중 3층 이상인 다중주택,다가구주택 -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m²이상
공동주택(층당4세대 이하는 제외),업무시설(오피스텔) -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300m²이상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용도로 쓰지 않는 3층 이상의 층 -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400m²이상
지하층으로 그 층 거실면적 합계 200m²이상
② 가장 먼 직통계단간의 최단직선거리가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길이의 1/2이상될것.
만약 자동식 소화설비(스프링쿨러 등)설치 시 1/3이상으로 완화
링크
더보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2.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 5층 이상,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or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다만 아래 규모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일때 적용하지 않음
①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m²이하
②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m²이내마다 방화구획 설치시
ⓑ 바닥면적 400m²이상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인 층
바닥면적 400m²이상 지하 3층 이하인 층의 직통계단은 ⓐ완화기준에 해당되어도
무조건 특별피난계단 설치
ⓒ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1개소 이상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 제외) 중 제36조에 해당하는 용도는 직통계단 외 옥외피난계단 설치
ⓔ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구조(아래링크확인)
링크
더보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https://tinyurl.com/2hghj7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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