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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법규 2022. 9. 19. 22:55

     

    ★ 계단의 종류

    • 직통계단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1. 직통계단

          ⓐ 피난외의 층에서 피난층(피난안전구역 포함) 또는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계단

          ⓑ 설치기준

                ① 거실의 각 부분에서 계단(계단실입구)까지 보행거리가 30m 이내

                ② 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보행거리 50m 이내

                     (지하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300m²이상 공연,집회,관람,전시장은 제외)

                ③ 자동화 설비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스프링쿨러등)설치시 보행거리 75m 이내

           일정 규모 이상 건축시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

                ① 자세한 용도 및 기준은 아래 링크(건축법 시행령 제34조) 확인

                    단독주택 중 3층 이상인 다중주택,다가구주택 -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m²이상

                    공동주택(층당4세대 이하는 제외),업무시설(오피스텔) -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300m²이상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용도로 쓰지 않는 3층 이상의 층 -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400m²이상

                    지하층으로 그 층 거실면적 합계  200m²이상

                ② 가장 먼 직통계단간의 최단직선거리가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길이의 1/2이상될것.

                    만약 자동식 소화설비(스프링쿨러 등)설치 시 1/3이상으로 완화

    링크

    더보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https://tinyurl.com/2qu7h3p2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https://tinyurl.com/2qm9qcc3

     

    2.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 5층 이상,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or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다만 아래 규모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일때 적용하지 않음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m²이하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m²이내마다 방화구획 설치시

         ⓑ 바닥면적 400m²이상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인 층

              바닥면적 400m²이상 지하 3층 이하인 층의 직통계단은 ⓐ완화기준에 해당되어도

              무조건 특별피난계단 설치

          ⓒ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1개소 이상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 제외) 중 제36조에 해당하는 용도는 직통계단 외 옥외피난계단 설치

          ⓔ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구조(아래링크확인)

    링크

    더보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https://tinyurl.com/2mn7xqp7

    ▼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https://tinyurl.com/2fgn82ug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https://tinyurl.com/2hghj7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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